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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교실 휴대전화 사용 제한

교육부는 27일
교육부는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학생 학습과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지만 개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학칙으로 제한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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