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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형태 이유로 공무직만 승진 배제는 차별"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일반직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승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DB
일반직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승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일반직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승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B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2019년 1월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A 씨는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공무직의 경우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승진과 보직,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재단 측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실과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을 협의했으나 동일한 업무를 근거로 일반직 전환 추진은 부적정하다고 회신 받아 승진제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승진제도는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성과를 반영해 보상을 차등화하는 제도"라며 "승진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할 때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일반직과 유사한 자격과 절차를 거쳐 장기간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 내용과 조직 내 기여도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다"며 "공무직 근로자들이 일반직과 비교해 임금 및 승진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B 재단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도지사에게도 공무직 차별 시정을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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