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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18%는 여성폭력 선행…경찰, AI로 관계성 범죄 막는다
살인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선행…관계성 범죄 대책
자동신고 앱·재범 방지 AI 개발…가해자 전자발찌·구속도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 중 70건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더팩트 DB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 중 70건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 중 70건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관계성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은 범행에 앞서 여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성 범죄 관련 11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경찰은 우선 접근금지 위반 자동신고 앱과 재범 위험성 평가 및 감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접근금지 위반 자동신고 앱은 피해자가 앱에 가해자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전화나 문자 등 통신 접촉이 일어나면 경찰에 자동으로 접근금지 조치 위반으로 통지되는 방식이다.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감지할 수 있는 AI 기반 '사회적 약자보호 종합 플랫폼'도 개발한다. 경찰은 고위험군을 위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 시스템에 담긴 피해자 신고 정보나 통화 내용 등 비식별화한 데이터를 기계 학습시켜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AI가 보조하는 역할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유치·구속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또 가해자 제재 조치나 구속영장 기각,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피해자 점검 의무화, 피해자 민간 경호,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는 등 '경찰-관계기관 공동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과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협의체'도 구성한다. 현재 운영 중인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와 ‘아동학대 대응 정기협의회'는 확대 개편된다.

치안 현장에서 경찰의 법 집행 독려를 위해 법적 한계도 재정비한다. 경찰은 부재한 교제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등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관계성 범죄 사안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 감면 대상에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자체 추진과제를 점검, 보완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과제와 입법과제 역시 총괄 관리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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