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내란 방조 행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두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행위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등 기존에 알려진 방조 행위 이상의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를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을 가담한 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에게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영장 청구서 분량은 총 54페이지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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