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기소 처분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검토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형사부에 배당했다.
고검은 항고 사건을 검토한 뒤 기각하거나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세행은 김 여사가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 경력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졸업이라고 기재하는 등 경력을 상습적으로 속여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실제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중앙지검은 어떤 경우든 석사 경력 인정에는 차이가 없다며 무혐의로 봤다.
국민대 이외 수원여대 등 다른 대학 허위경력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국민대 사건에서 상습사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내년 8월 만료된다.
김 여사는 2021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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