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9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실화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8시10분께 어머니 A(98) 씨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광진구의 한 단독주택 자신의 방에서 담배를 피웠다.
김 씨는 담배꽁초를 방 안 쓰레기통에 버렸으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였다. 이어 오후 9시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고, 불은 이내 주택 전체로 확산됐다.
결국 주택은 전소했고, 안방에 있던 A 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거주 공간이 전소되고, 모친이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친의 사망은 피고인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이 됐을 것이라는 점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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