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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