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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최고 징역 2년6개월 확정
재하청업체 대표·하청업체 현장소장 징역형
원청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2000만원 확정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뉴시스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참사를 일으킨 하청업자와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재하청사 관계자와 현산 등에게 최고 징역 2년6개월 등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하청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 씨는 징역 2년, 차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산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현산 소속 현장소장·안전부장·공무부장 등 직원 3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관리 소홀 등으로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청 회사가 하청 회사 직원에게도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고 처음 판시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작업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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