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재판에서 "김의겸, 강진구 등 피고 5명은 7000만 원을, 피고 1명은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청장은 보도에 관여한 행위가 없고,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한 전 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일부 기각했다.
이밖에 피고 1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대표 등을 대리한 정철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며 "대법원 판례도 사실이거나 또는 기자가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면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뤄졌던 경찰이나 검찰 수사 결과가 증거로 많이 제출됐다"며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른 사실이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 등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같은 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탐사 보도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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