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수사 등 계엄과 무관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 측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놓고 "피고인은 정보사 소속 김 모, 정 모 대령으로부터 텔레그램과 시그널 앱을 이용해 제2수사단 요원과 관련된 46명의 HID 요원 및 정보사 직원 명단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정보를 취득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정보 요청 목적이 탈북 징후 관련 수사를 위한 인원 선발이었다"며 "제2수사단은 탈북 관련 수사단이고 12·3 비상계엄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수사 등은 지난해 12월1일에 최초로 언급되었고,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은 11월19일에 종료됐으므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개인정보 취득 행위가 누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부정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공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사 정보를 비롯한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군인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모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에게서 현금 총 2000만 원과 총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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