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징수에서 1억4000만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지난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뒤, 총 2억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구는 고액 체납자 A씨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판단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처분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같은 압류 조치는 자발적인 납부로도 이어졌다.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19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무재산자로 알려졌던 B씨는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앞서 구는 지난 1,2월 압류 전 예고 조치만으로도 1억2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행해 3억 4천만 원을 압류하고 2억 원을 징수했다. 강남구의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은 현재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확대돼, 체납자 가상자산의 일괄 조회·압류 체계의 기반이 됐다.
현재는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비영리법인 계좌를 활용해 구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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