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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스마트폰 금지법, 국회 표결 앞두고 '찬반 격돌'
본회의 상정 앞…이달 중 통과 전망
"적절한 규제" vs "과잉입법" 공방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한 초등학교. / 장윤석 기자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한 초등학교. /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학생 학습과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지만 찬반 논쟁이 뜨겁다. 교원단체는 '적절한 규제'라며 찬성하지만 학부모·청소년 단체는 ‘과잉 입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 안건에 올라있다. 본회의 부의 안건이란 해당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심사·의결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는 상태인 안건을 말한다. 법안은 지난 1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인만큼 이달 중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학습권 보호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 목적 사용, 긴급 상황 대응 등 때문에 학교장·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구체적인 스마트기기 유형, 제한 기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원이 정당한 사유로 스마트기기를 제한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했다. 교사들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을 예방하고자 한 조치다. 학교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소양교육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교원단체는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휴대전화 중독 유해성은 널리 알려진 데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잦다는 점에서다.

장경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사회적으로 휴대전화 중독이 두뇌 발달 등에 미치는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는 측면이 있다"며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교육적 개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의견수렴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강제적이기보다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개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승혁 한국교직원총연합회 대변인도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6명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며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부모·청소년 단체는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학칙이나 자율 규제만로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미 수업 시작 전부터 끝까지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는 학교들이 많다"며 "법까지 만드는 건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스스로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법안을 만들면서 학생들 의견은 얼마나 수렴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지난달 24일 청소년·인권·학부모 단체 등과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은 "금지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공부에 방해가 되는 해로운 행위'로 일괄 규정하려는 것은 결국 학생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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