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다.
법원은 다음달 8일까지 2주 하계 휴정기 기간이지만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상관없이 열릴 수 있다.
검찰과 특검팀이 군·경 관련 인물을 제외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적용한 피의자는 이 전 장관이 처음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 전 장관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언론사 등 단전·단수 의혹 및 안가회동 등 의혹을 놓고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기 시작해 다음날인 26일 오전 4시쯤 귀가하는 등 19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해 계엄 사후 대책·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안가회동 의혹에도 연루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할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등 내란을 방조했다고도 보고있다.
이 밖에도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소방청 관계자 조사 및 관련지 압수수색으로 이 전 장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내 집무실,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엔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22일엔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3일엔 허석곤 소방청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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