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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블랙리스트 승소' 임은정 동부지검장 "내부고발자 시금석 될 것"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8일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것을 두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8일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것을 두고 "내부고발자들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 싱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내부고발자들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릴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지검장은 "사법의 한 축인 검찰과 우리 사회의 바로 섬을 위해 원고의 호소에 귀기울여달라"며 "이 사건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앞에 주저하는 모든 내부고발자들에게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임 지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임 지검장은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9년 4월 법무부가 자신에게 정직 처분과 전보로 인사 불이익을 주고 검사적격심사 심층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집중 관리 대상'으로 올린 것이 불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지검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임 지검장이 주장한 정직 처분과 승진 배제 등 인사 불이익 조치는 불법성이 없다고 봤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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