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적을 잃은 사람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지급을 중단한 조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가입자 이력 취소 통지 및 연금지급 중단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 했을 때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1988년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한 미국 시민권자 A 씨는 지난해 2월 법무부에서 2005년 3월 16일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소급 통보를 받았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정기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임의가입 자격이 소급 취소됐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A 씨는 "14년 이상 연금을 받아왔는데 돌연 자격이 취소돼 노령연금마저 중단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특히 "가입 당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공단에 밝혔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확답도 받았다"며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에게 내려진 자격취소와 연금 중단이 법률상 자동 발생한 효과일 뿐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한다. 국적 상실에 따른 자격 취소와 연금 중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 자격이 상실되며, 공단의 통지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어 "연금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도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며 "기여 정도에 따라 수급권을 달리 정한 것으로 입법 재량의 범위 내"라고 밝혔다.
신뢰 보호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공단 직원이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 설명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국적 상실자에 대해 문제 없다고 확답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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