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케이블 타이 등 준비…안전사고 우려 나와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임무를 맡은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직원들에게 공포를 유발하기 위해 복면과 케이블타이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일부 요원들은 복면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체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출동한 요원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재판정에는 차폐막이 설치됐다.
A 씨는 당시 출동한 요원들이 두 팀으로 나눠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와 이송을 담당했다고 증언했다. 현장에 소집된 요원들에게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라고 적힌 아크릴 소재 명찰이 제공되기도 했다.
A 씨는 HID 요원들이 체포 임무를 맡은 이유에 대해 "특수부대원들이라 건장한 체격이고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출동에 앞서 "케이블타이, 신발주머니 같은 복면, 테이프를 준비했다"며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는 손을 묶는 것, 복면은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씌우는 용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면을 씌우면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씌우려 한 것 같다"고도 했다.
당시 HID 요원들은 준비한 장비로 예행연습을 해보기도 했다. A 씨는 "훈련이라기보다는 저희끼리 한번 묶어봤다"며 "타이가 힘으로 끊어지는 걸 확인했지만 민간인들이 순응해서 따라간다고 생각해 별도로 추가적 준비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습 과정에서 팀원들 사이에 체포가 위법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팀원 중 일부가 지난 2014년 발생한 '특전사 복면 사망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인 사망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체포 대상자의 혐의를 두고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이런 우려를 당시 팀장인 정 모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정 대령이 "부정선거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며 일축했다고 증언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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