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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재판부 "구인 검토"
구속적부심 기각 후 첫 재판 불출석
내란특검 "구인 영장 발부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다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열린 세 번의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을 기각 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한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7월 3일까지 진행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하며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고 4시간 50분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2차례 기일에서 재발 방지 촉구를 요청한 바 있고 재판부도 향후 출석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외에 특검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검찰로부터 받아와서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없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를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 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3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정보사령부 소속 간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팀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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