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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기소 과도'는 과장 검증에도···의료계 처벌 완화 요구 
의협 "연 750건 기소" 검증한 정부 연구 '1심 연 34건'
"형사처벌 과도 주장, 과학적 근거 없음 검증돼"


24일 취재에 따르면 의사들이 의료사고 시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주장하며 처벌 감면을 요구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근거로 내세운 기소 건수가 실제와 달리 과장됐다는 검증 결과가 담긴 정부 최종 보고서가 조만간 공개 예정이다. 사진은 2024년 6월 1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사진=서예원 기자
24일 취재에 따르면 의사들이 의료사고 시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주장하며 처벌 감면을 요구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근거로 내세운 기소 건수가 실제와 달리 과장됐다는 검증 결과가 담긴 정부 최종 보고서가 조만간 공개 예정이다. 사진은 2024년 6월 1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사진=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들이 의료사고 시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주장하며 처벌 감면을 요구하는 가운데 의사들이 근거로 내세운 기소 건수가 실제와 달리 과장됐다는 검증 결과가 담긴 정부 최종 보고서가 조만간 공개 예정이다.

그럼에도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한 요구안으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자들과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다.

24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 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보고서에는 최근 5년(2019~2023년)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연평균 34건 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유된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 내용이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다.

당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에다 약식기소까지 합쳐도 연간 기소 건수가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는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것으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전체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이러한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도 담기는 것이며, 보고서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최종 보고서에는 법무부가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대신 비공식적으로 밝힌 의료사고 관련 의사 약식기소가 연평균 약 10건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보고서는 의사들이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가 사실에 부합한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의사협회 보고서는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라며 기소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 연구 결과보다 기소 건수가 15배나 많아 차이가 크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지난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기소가 연평균 34건으로 보고 받으면서 최종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전공의들이 복귀 요구안으로 의료사고 시 처벌을 감면해 달라고 하는 데 이것은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가 혼란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의료사고 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검증됐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정부 보고서 내용 상 의사 기소 건수는 의협 보고서 보다 훨씩 적다"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가 추산 약식기소 건수 대신 정확한 약식 기소 건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보다 오히려 울분과 고액의 소송비용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이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울분을 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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