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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등록 실태 확인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비대면 디지털조사·방문조사 병행

서울 관악구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방식과 방문조사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행정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시행된다. 세대 대표 1인이 '정부24' 앱을 통해 현 위치 반경 50m 이내에서 접속 후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이후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 대상 세대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통장 및 구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 정보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특히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미취학 아동 등은 중점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비대면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구가 직권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는 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밑거름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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