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제 삼는다면 주의와 노력 퇴색될 것"

[더팩트ㅣ이윤경·정채영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입장문을 낸 가운데 특검팀이 적법한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23일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며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과 상의해서 충분한 협조가 이뤄졌고 총재의 양해 하에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도 절차와 관련해 문제를 삼거나 항의를 하지도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최대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절차 협의 등을 통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통일교 측에서 이와 같이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를 문제 삼는다면 앞서 특검의 주의와 노력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종교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세계 신도들이 수십년 이상 성물로 여기던 물품들을 흔들며 경시하고 발로 툭툭 건드리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모멸감을 줬다"며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일부 특검수사관의 과도하고 무리한 종교 탄압적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꼬집었다.
통일교 측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달한 고가 명품백과 귀금속을 건네며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 측이 부탁한 현안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 지원, YTN 인수 등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측이 전달한 귀금속과 명품백 등의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