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김용대 군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라며 "법원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혐의는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됐었다"라며 "수사 진행에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구속할 사유가 있었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당장 김 사령관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된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차근히 하고난 다음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고 현 단계서 바로 재촉할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놓고는 "논박할 가치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과 기소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 의혹을 놓고 여 전 사령관을 조사할 전망이다. 외환 혐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서울 마포·서대문·중부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소방서들은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됐던 언론사 등을 관할로 하는 소방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관련 경찰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허 처장은 이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는 등 지휘계통에 따라 연락이 취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황 전 본부장은 18일 내란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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