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모해위증' 김계환 구속심사 종료…"윤석열 화났다고 들어" 인정
김계환, 직접 발언…채상병 순직 사건 '유감' 표해
변호인 "모해위증,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했다. 김 전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했다. 김 전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40분쯤까지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특검팀과 김 전 사령관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심문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분은 인정했다"면서도 "김 전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해위증 혐의를 놓고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혐의는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직권 남용과 관련된 사실이 아니다"며 "단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의 위증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고 지금은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수사의 위법성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회 조사 때 영상 녹화 장비가 계속 돌아가는 수사 장소에서 점심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피의자의 휴식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출범한 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VIP 격노설'을 부인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7월 당시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고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