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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하원 직접 챙겨요"…육아기 유연근무 3배 ↑
상반기 1474명에 장려금 19억20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아침마다 정신없는 출근길이 사라졌어요.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어 안심되고, 출퇴근에 드는 에너지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어 집중력과 효율이 높아졌어요."서울 소재 교육서비스 기업에서 일하는 A씨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면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4살 아이의 등·하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2000만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 4억8000만원보다 4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컨실팅 인프라를 지원했다.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 지원금액, 활용요건 등도 대폭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더팩트DB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늘렸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1년 480만원)을,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1년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최대 2000만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더팩트DB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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