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세 감면과 금융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 신청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게끔 독려하는 동시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세,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될 수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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