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마약 투약은 진료 행위 아냐" 징계 취소소송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고 투약하는 행위도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 등으로 2021년 대전지법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구하고, 필로폰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복지부는 A 씨가 마약류 관리법 32조 1항이 규정하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복지부는 A 씨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8월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가 아니므로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가 투약은 법이 금지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사가 자신을 진찰하고 투약·치료 하는 것이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의사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도 공중위생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사회 통념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해 의료질서를 유지하고 공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에 비춰볼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