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7일 국회가 제기한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의 일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행위를 놓고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법성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장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손 검사장 탄핵 심판은 지난 4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중단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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