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15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계획한 시세조종, 부당거래. 회계부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프로젝트 G'라는 이름으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을 사전 수립한 것으로도 봤다.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 과정이 위법했다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압수한 18TB 분량의 백업 서버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2심에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분식회계 일부 인정 판결을 토대로 2300여개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1심 파기를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검찰은 2심 무죄 선고 후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다루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상고 제기 의견이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상고 근거로 삼았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