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에는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오는 1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주야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을 실시한다. 조합원들은 지역별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참여한다. 수도권의 경우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실천"이라며 "노동을 배재하고 일방적인 시장 논리만을 추종하는 정책으로는 국민경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조법 2·3조를 기존 국회 의결안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조속히 개정해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별교섭·초기업 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도 시급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후위기의 심화는 폭염 등 예상하지 못한 노동조건 속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며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보복이나 제도적 제한 없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적대 정책을 일소하고 망가진 제도를 회복해달라"며 "윤석열 정권이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자율적인 노조활동을 옥죄는 수단으로 도입하거나 악용한 노조 회계공시제도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16일 총파업대회에 이어 1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 정하고 있다. 다만 2조에서 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법 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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