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사가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더라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병원에 방문한 B 씨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다른 환자에게 접종한 주사기를 사용, B 씨의 왼쪽 팔뚝에 찔렀다.
복지부는 지난 2023년 6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A 씨에게 6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다만 지난해 7월 처분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하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명했다. 지난 202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과에 따라 B 씨에게 5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고려됐다.
이에 A 씨는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 주사바늘을 찌른 것이며 단순 실수일 뿐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는 고의가 전제조건이라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의 규정 취지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따른 감영 등과 생명,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주사액이 들었는지,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주사액이 들어 있지 않다고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같은 사고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도 제재를 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 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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