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벌금 9억원도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허기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불린 뒤 12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결과 허 회장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허 회장은 지인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자신의 구 한일시멘트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증대시킨 뒤 합계 12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5월27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 구 한일시멘트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허채경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아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구 한일시멘트 주식과 녹십자홀딩스 주식 외 30억원 상당 재산 관리업무를 회사 임직원들에게 담당하게 했다.
이어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했고, 지인들 명의로 만든 차명 증권계좌를 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에게 제공해 자신의 구 한일시멘트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허 회장의 주식을 매도해 약 40억원의 양도차익과 1억6000만원의 종합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다음해인 2015년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도 허 회장의 주식을 매도해 약 5억8000만원의 양도차익과 6000만원의 종합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다음해인 2017년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허 회장은 구 한일시멘트의 주식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함께 3% 이상 소유하고, 회사별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 각 100억원 이상 대주주지만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허 회장 측은 11일 오전 현재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허 회장은 구 한일시멘트를 설립한 허채경 선대회장의 장손이다. 지난 1997년 2월 구 한일시멘트에 이사로 입사했으며, 2005년 1월 구 한일시멘트 대표이사 사장, 2012년 1월 구 한일시멘트 대표이사 부회장에 이어 2016년 3월 구 한일시멘트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해 12월에는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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