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숙명여대,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요청…"거짓으로 자격 취득"
석사 학위 취소 후속 조치
서울시교육청에 공문 발송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교육부의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및 석사 학위 취소로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미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로부터 접수된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타 기관의 학력 조회 요청 시 정보주체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국민대 측이 정보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