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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개 시민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국정과제 채택해야"
"교사 정치활동 전면금지, OECD 중 한국 유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등 54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등 54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즉각 추진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범죄시하고 탄압해 온 악법과 관행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5개 교원단체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등 54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3일 정부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즉각 추진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범죄시하고 탄압해 온 악법과 관행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YMCA 전국연맹, 민주주의 시민연대 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함께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우리나라 교사들만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노동자로서 노동조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치적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지만 현행법은 교사들에게 정당 가입은 물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의사 표현조차 금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1960년대 군사정권과 뒤이은 유신체제의 유산"이라며 독재정권이 교사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악법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숨겨야 하는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표현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받을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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