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앞두고…교육계 "실질 대책 필요"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재정난에 빠진 사립대학들이 스스로 구조개선과 폐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법인의 부담을 덜고 대학의 자발적 해산을 지원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계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구체적 시행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취지의 개정안 5건(강경숙·김대식·문정복·서지영·정성국 의원 안)이 발의돼 있는데 전날 통과한 법안은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강 의원 안을 제외한 4건을 병합 처리한 대안이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기관은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다. 이들 대학은 재무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전담기관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구조개선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은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통·폐합 지원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폐교 시 대학 자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대학 교직원과 학생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남은 금액의 15%를 설립자 측에 '해산정리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
사립대 구조개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난에 빠진 지방 사립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국 28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 진단 결과 일반대 6곳과 전문대 8곳 등 14개 사립대학이 '경영위기' 판정을 받았다. 경영위기 대학은 운영손익, 교직원 임금 체불, 신입생 충원률 등을 종합 평가해 재정 위기 가능성이 높은 곳을 뜻한다.
재정 진단에 따르면 전체 대학 중 신입생 미충원율 증가로 앞으로 운영손실이 예상되는 곳은 94개에 달한다. 일반대 34곳, 전문대가 60곳이다. 특히 비수도권 전문대는 2024년 신입생 충원율을 반영할 때 51%가 향후 운영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비율은 수도권 전문대 43%, 비수도권 일반대 29%, 수도권 일반대 12% 순으로 전문대와 비수도권대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컸다. 2024년 기준 비수도권 소재 대학 216곳 중 179곳(일반대 90곳, 전문대 89곳)이 사립대다.
교육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폐교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 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기존 폐교대학의 경우에도 실제 청산을 통해 잔여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를 가진 대학이 많지 않았다"며 "법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폐교 대학 교직원이 생계를,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도 "법안 틀이 만들어졌으니 재정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지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세부적인 시행령 등으로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예상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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