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장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재 검찰은 예전과 다르게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법조인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검사의 수사를 일체 금지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논리적,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는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가 바로 수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금지라는 또 다른 의미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사건 수사의 착수와 종결의 분리'라면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깊이 성찰할 부분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고, 신속한 범죄 대응이 필요한 주가조작 사범, 기술유출 사범 등 기관 고발과 수사기관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경찰의 직접 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보장, 적법절차 준수 등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은 제대로 복원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지난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처리 지연, 진실규명 실패 등)은 쉽지만 복원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시스템의 변경은 여러 전문가, 현장의 의견 청취를 거쳐 면밀하고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열린 퇴임식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전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노만석(연수원 29기) 전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승진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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