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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6·19일 총파업…"윤석열 거부권 행사한 노조법 즉각 개정"
"노조법 2·3조, 윤 전 대통령 아니었다면 진작 개정돼"
"노동탄압 정책 중단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 전환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을 촉구하며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사진은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을 촉구하며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사진은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며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에는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진행한다.

이번 총파업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와 노조법 개정 등이다. 민주노총은 "전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부정비리집단으로 몰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의 폐지, 노사자율합의를 무시한 타임오프 기획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두 차례의 국회 통과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사무자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동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2·3조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진작 개정됐을 내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약속한 만큼 더는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법과 함께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민주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SNS에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에 따른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 정하고 있다. 다만 2조에서 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법 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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