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환자 태운 비긴급 구급자 위반엔 "형사처벌 대상"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청은 30일 교통질서·생활질서·서민경제질서 등 '3대 기초질서' 미준수 행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새치기 유턴, 예약 부도(노쇼), 음주소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관행적 행위에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준법 유도 활동도 병행한다.
3대 기초질서 단속은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해 상습 위반 지역을 사전 안내하고, 전국 883개 교차로에 캠코더 단속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해 암행순찰차도 늘린다. 특히 허위 환자를 태운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에는 난폭운전 혐의 적용과 형사처벌을 검토한다.
생활질서 분야에서는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쓰레기 투기와 불법 광고물 부착 등 민원 다발 행위를 집중 계도하고, 음주소란 재발자에 대해서는 재활 연계 등 근본 대책도 추진한다.
서민경제질서 분야에서는 최근 연예인이나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와 악성 리뷰, 무전취식 등이 기승을 부려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운영한다. 고의적·상습적인 행위는 업무방해,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최근 매크로를 이용한 공연, 스포츠 경기 표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여성 1인 점포 등을 겨냥한 주취폭력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나 정신질환 여부를 검토해 분리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마저 개선해 더 높은 수준의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한다.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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