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토지 이용에 제한"…침수 우려에도 '침수위험지구' 4곳뿐
광화문·방배사당·서초·개화지구 4곳만 지정
토지 이용 제한 우려에 지구 지정 소극적


서울의 경우 종로구 광화문 일대와 서초구 방배사당지구, 서초구 서초지구, 강서구 개화지구 등 4곳만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발생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살피는 모습. /이새롬 기자
서울의 경우 종로구 광화문 일대와 서초구 방배사당지구, 서초구 서초지구, 강서구 개화지구 등 4곳만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발생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살피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여름 장마철을 맞았지만 서울 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면 체계적인 정비, 관리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토지 이용 등에 제한이 생긴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풍수해 등 자연 현상으로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면 지자체장은 예방에 필요한 점검·정비 등을 직권 조치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업비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재해예방사업을 진행 중이라 비용도 일부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종로구 광화문 일대와 서초구 방배사당지구, 서초구 서초지구, 강서구 개화지구 등 4곳만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 2022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로 각각 3명과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관악구와 동작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강남구와 영등포구, 구로구 등의 경우에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무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67곳의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을 선정했다. 지난 2010년, 2011년, 2022년 폭우 당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시간당 100㎜의 비가 내렸을 때 평균 침수 깊이가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67개의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침수 예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관계 기간과 함께 여름철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예원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67개의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침수 예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관계 기간과 함께 여름철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예원 기자

강남구가 6곳 지정돼 가장 많았고, 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서초구 5곳, 관악구·성북구 4곳, 강서구 3곳 등 지정됐다. 그럼에도 해당 지역은 여전히 침수위험지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할 구청은 토지 이용에 제한이 생길 것을 우려해 침수위험지구 지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건축, 형질 변경 등 행위가 제한되고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정비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대신 방재 시설을 확충하는 등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자치구마다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토지 이용에 제한이 걸린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전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정 이후 등기를 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표시돼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이미 방재 시설을 확충한 상태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침수위험지구 지정에 강제성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지만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위험지구 지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토지) 개발 시 (방재) 시설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니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과거에 침수 흔적이 있거나 예상이 된다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도시 침수가 발생하면 사회적 약자인 지하에 사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지 않냐"며 "개인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시절은 지났다.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개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