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정경제가중처벌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400만 원을 구형했다. 8억5200만 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유동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약 6112억 원에 대한 추징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그럼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법률과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살펴보고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판단한다면 김만배에게는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각각 1010억 9100만 원과 37억2000만 원을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약 647억 원 추징도 함께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로부터 약 3년 6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앞서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검찰과 재판부의 신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 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던 중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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