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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안수·이진우,김용현과 달랐다…'조건부 보석' 따르기로
군사법원, 25일 조건부 보석 결정
두 사령관 보석 조건 이행하기로
김용현은 불복했지만 항고 기각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달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조건을 이행하고 보석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박 총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보안 검색을 받고 있다.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달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조건을 이행하고 보석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박 총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보안 검색을 받고 있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군사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박 총장은 내달 2일, 이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기 위해 보석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엇갈린 모습이다.

박 총장 측 변호인은 25일 <더팩트>에 "보증금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이날 안에 석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재판부에서 내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안에 석방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서라도 구속된 피고인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증금,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군사경찰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군사경찰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반면 김 전 장관은 박 총장, 이 전 사령관에 앞서 지난 16일 직권 보석 결정을 허가받았지만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26일로 만료된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항고 기각에 이어 추가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내란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한 뒤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5시간 동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결과는 이날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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