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이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36억 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정세는 23일 "홍콩 ELS 사태 피해자 17명이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의한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총 청구 금액은 36억 원 규모다.
원금 손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들 은행이 상품의 고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직원도 가입했다'는 식의 단정적 설명으로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이 노후 자금·의료비 등 생계 기반을 잃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과거 대형 금융사고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판매가 반복되고 있다"며 " 판매 창구 미분리, 실적 중심 KPI 체계,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미비 등 조직적·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중 은행들이 제시한 자율 배상안에 대해서는 "과거 투자 경험이나 연령, 가입 금액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은행의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는데 부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닌 금융기관 실적 위주의 구조적 문제이자,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빚은 구조적 범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명확한 책임 기준을 정립하고, 자율 보상 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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