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때는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자신을 추가기소한 사건이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형사합의34부로 배당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34부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