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데 이어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8일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하 사장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해 9월 구 회장과 하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 모녀는 구 회장 등이 구 선대회장 별장 등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가져간 뒤 고인의 뜻과는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음에도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모녀 측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의 진술이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도 결론을 지었다.
기록을 전달받은 검찰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8일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김 여사 모녀는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4일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