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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출석 조사…'김건희 특검' 앞두고 속도
검찰, 전성배 불러 조사
인사 청탁 의혹 추궁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12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출범을 앞두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대선 당일인 지난 3일 이후 9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전 씨가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 명의 연락처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대선 직후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전 씨는 인사 청탁 불발에 불만 섞인 문자를 보냈고, 김 여사 명의 연락처에서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씨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 씨는 "김 여사 명의 번호로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며 직접 소통은 부인하고 있다.

전 씨는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에게 통일교 관련 사업 청탁을 위해 김 여사 선물용으로 다아이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은 건 맞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 여사 수행비서 주거지, 샤넬코리아 본사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씨가 샤넬백을 전 씨에게서 건네받은 정황 등을 포착했다. 다만 검찰은 샤넬백 등 김 여사 선물은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인 행방을 추적 중이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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