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스마트폰 갤럭시 S22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서비스를 탑재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갤럭시 S22 사용자 1884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내용을 일반 소비자 전체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OS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외에는 모바일기기의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모바일기기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장시간 실행하면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삼성의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GOS 탑재가 의무화돼 비활성화가 불가능하다.
다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S22 시리즈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할 때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1초당 프레임 수) 속도보다 느려지는데도 소비자에게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인정했다.
앞서 갤럭시 S22 사용자들은 "GOS 프로그램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며 "삼성이 GOS의 존재를 묵비함으로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GOS 강제 적용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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