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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출석도 '불응'…"공수처·경찰부터 조사해야"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 및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출석 요구, 정당한 사유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체포영장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며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는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아울러 당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남윤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남윤호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최근 비화폰 서버를 복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이후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까지 나오라고 출석 요구했지만 불응해 오는 12일 2차 출석을 요구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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