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으면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거나 기존 지귀연 재판부가 교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론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각 관보에 게재, 공포됐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재판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형소법에 따르면 1심 관할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관련 사건끼리는 이송해 한 법원이 병합 관할할 수 있다.
내란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지귀연 판사가 재판하고 있는 것을 다른 재판부와 병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 사건을 기소하면 새 재판부를 배당받은 뒤 지귀연 재판장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기존 사건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형소법 13조에 따르면 여러 법원이 같은 사건을 관할할 자격이 있는 경우 먼저 공소 제기를 받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러 건의 내란 사건이 병합될 경우를 대비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 교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특정 법관을 배제하거나 염두에 두고 배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사실관계가 동일해 기존 재판부에 병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이 관련 재판을 이송·병합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군 장성 사건이 지귀연 재판부로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법 19조는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 유지를 위해 이첩받은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통상 군인이 연루된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만 내란 특검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재판의 경우 민간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군 장성 등 현역 군인 사건 공소 유지 역할을 넘겨받는다면 군 장성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될 수 있다.
현재 군사법원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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