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통신사 이동 못해"…가입자들 불안 지속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들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4월22일 이후 SKT 해킹 사태가 발생한지 50일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SKT가 가입자의 계약 해지에 위약금을 요구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민간 자율 분쟁조정 기구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단체 등이 사건 접수를 대신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으로 이동통신사를 옮기려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 면제에 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SKT에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한다"며 "SKT는 고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계약사항을 불이행했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이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다. SKT의 귀책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T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후 가입자 본인과 가족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공식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사건 초기부터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SKT 가입자들은 여전히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T 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계약해지에 따른 결합상품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 보상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안 마련 △집단소송법 도입 등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도 이날 SKT 해킹 사태 피해자 3300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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