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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제시…"실질임금 늘어야"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기자회견
209시간 기준 월 240만3500원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으로 209시간 기준 월 240만35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한노총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올해 대비 14.7%(1470원) 인상된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 209시간 기준 월 240만35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된 반면 최저임금은 2.5% 인상되는데 그쳤다"며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2025년 경기침체 장기화, 환율급등, 대내외 불확실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는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배분율 등을 온전히 반영토록 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 대비 미미하게 책정됐던 실질임금의 하락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은 소비지출 규모를 늘려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가까지 이어진다"며 "단순 기업의 부담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 확대를 두고는 "늘어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규정되지 못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도 빠져있다"며 "국제노동기구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을 보장토록 하고 있어 정부는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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