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를 군검찰로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 15명을 군검찰로 이첩했다.
이 중에는 박 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포함됐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도 넘겨졌다.
공수처는 군검찰 수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모든 군 관계자가 이첩되지는 않았다. 이첩 이후에도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의 잔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1호 발령과 계엄사령부 구성,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포고령 1호에는 정치 활동 일체를 금지하고, 언론·출판이 통제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의 위치 추적과 경력 지원을 요청한 혐의가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들로부터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해당 명단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이 있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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