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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 2.5배 증가…하루 평균 3844건
1600대→8600대 증차
이동약자 권리 확보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바우처택시는 중증 보행장애인 또는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다. 중형택시를 편리하게 호출해서 이용하되 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하루 평균 1549건이었던 바우처택시 이용 건수는 지난해 2917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5월 기준으로는 3833건에 달했다. 2023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바우처택 등록인원은 2023년 1만4978명에서 지난달 3만4737명으로 2.3배 증가했다. 바우처택시 이용 활성화로 이동수요가 분산돼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평균 47.0분에서 33.8분으로 13분가량 줄었다.

시는 장애인 이동 수요 증가에 따라 2023년 9월 바우처택시 규모를 기존 1600대(나비콜)에서 7000대(티머니 온다택시)를 증차해 8600대를 운행하고 있다.

또 1인당 이용 횟수도 월 40회(1일 4회, 회당 3만원 내외)에서 월 60회로 확대하고 이용요금도 전체 요금의 25% 부담에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거리 요금만 책정, 저렴하게 맞췄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에 회사별로 따로 전화를 걸어야 했던 바우처택시 호출 방식을 통합하고, '장애인콜택시 앱'을 통한 호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호출은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장애인복지콜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호출은 '나비콜'로 하면 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바우처택시 탑승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배차 완료 문자 제시를 의무화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장애인복지카드 미지참시 탑승을 제한할 예정이나, 이용 장애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외에도 본인 명의로 수신한 배차 완료 문자로도 탑승이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UD택시 도입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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